형사사건
형사소송의
특징과 과정을
알려드립니다
형사소송이란?
형사소송은 폭행이나 마약, 성범죄 등을 저지른 사람에게
국가가 형법에 따라 법을 집행하는 일련의 절차입니다.
피고인은 그 결과에 따라 금전적 또는 징역형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필요성
형사소송은 변호사가 가장 필요한 분야입니다.
피의자의 진술은 증거자료로 쓰일 수 있고,
말 한마디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처음부터 변호인과 함께 진행하여
억울한 상황을 만들지 않아야 합니다.
형사소송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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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경찰의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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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수사
수사기관에서 범죄를 인지하면 수사를 개시합니다. 수사는 피해자의 고소, 고발이 접수되거나 성매매나 마약과 같은 피해자가 없는 경우에는 내사 후 수사가 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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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 조사
수사가 개시되면, 고소인(또는 피해자)에게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합니다. 이 단계에서 피해자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일목요연하고 논리적으로 진술해야 하고, 증거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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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신문
수사기관은 고소인(또는 피해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사실관계와 증거자료를 정리하여 피의자를 소환합니다. 첫 조사 이후에 사건의 방향이 대부분 정해지므로 이 단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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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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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청구
수사기관은 피의자에 대한 범죄사실이 중대하고 그 혐의가 인정될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구속영장을 청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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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실질심사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후, 법원의 판단에 따라 1)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치 않거나 2)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거나 3) 도망의 우려가 있다면 구속영장이 발부됩니다. 영장 실질심사 단계에서는 유치장이나 구치소에서 대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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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발부 이후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외부와 연락 및 면회가 엄격하게 제한되므로, 변호사를 알아보는 것도 큰 제약을 받게됩니다. 무엇보다도, 구속이후 조사를 받을 경우 짧은 기간 내 강도높은 수사를 받게되므로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단,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라도 구속의 적합성을 다시 따져볼수 있는 구속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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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검찰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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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신문
경찰에서 검찰로 사건이 송치된 이후, 검찰은 피의자를 다시 소환하여 쟁점사항 들을 신문합니다. 경찰단계에서 정확하게 진술하지 못하였거나 잘못 진술한 부분은 이 때 바로잡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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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 (혐의없음 또는 기소유예)
혐의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거나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 혐의없음 처분을 내립니다.
혐의가 인정되긴 하지만, 피의자의 나이,죄질, 여건 등을 감안하여 기소할 실익이 낮다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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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
혐의사실이 인정되고 처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법원으로 사건을 넘기는 기소를 진행합니다. 기소는 약식기소와 일반기소로 구분되며, 벌금형은 약식기소 절차에 따라 약속기소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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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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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기소
약식기소는 별도의 재판절차 없이 법원이 수시기관의 자료를 인정하여 약식 명령(벌금형)을 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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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재판 청구
약식기소는 혐의에 대하여 별도로 다투지 않고 형사처벌이 이루어지므로, 이에 대하여 다투고자 하는 의지가 있을 경우,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법원은 해당 사건을 정식재판부로 넘기고, 형사재판절차에 따라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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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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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준비
기소가 이루어지면 피고인에게 공소장이 송달됩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공소사실을 충분히 파악한 이후, 검찰이 제출하려는 증거자료를 열람하여 방어논리를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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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절차
공판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엄격한 절차로 진행됩니다. 피고인에 대한 인정신문, 검사의 공소사실 낭독, 검사가 제출한 증거자료에 대한 증거조사절차 등 복잡한 절차들이 이어지므로,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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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신청 (구속된 경우)
피고인이 구속된 상태의 경우, 일정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보석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속적부심과 마찬가지로 보석신청이 인용되는 경우는 드물며, 해당 조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변호인과 상담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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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선고
모든 절차가 진행된 이후, 법원은 최종적으로 판결을 선고할 기을을 잡고, 공소사실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선고 당일 실형이 선고될 경우에는 법정구속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만일 불리한 결과가 예측될 경우에는 미리 대비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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