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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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전자금융거래법 (보이스피싱)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소위 보이스피싱범죄의 현금 인출 및 전달책으로 활동하여 주범들의 사기범행을 방조를 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고등학교 졸업 후 생계를 위하여 아르바이트 일을 전전하던 중 고교 선배가 '자신은 지금 신용불량자가 되어 통장을 쓸수 없어 그러니 나 대신 네 계좌로 현금을 이체받아 이를 인출하여 내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대신 전달해주면 심부름값을 주겠다'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영문도 모른채, 용돈벌이를 할 수 있다는 생각에 선배의 부탁대로 현금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받아 이를 인출하여 선배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이를 전달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현금전달책으로 입건하고 사기방조혐의로 수사를 개시하였습니다.
사안의 특징
보이스피싱범죄는 날로 고도화되고 정밀화되어 가고 있는 소위 지능범죄입니다. 일반인들이 보이스피싱범죄에 직접 피해자가 되기도 할 뿐만 아니라, 당해 사안과 같이 자신도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보이스피싱이나 불법스포츠토토와 같은 중범죄의 방조범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최한겨레 변호사의 조력
담당변호인은, 의뢰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수익이 높지 않은 점, 의뢰인은 자신이 심각한 범죄행위에 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채로 범행을 하였던 점, 기타 의뢰인의 여러가지 정상관계 등 양형인자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이를 수사기관에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의자에게 범행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무혐의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미
보이스피싱 범죄는 갈수록 그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억울한 처벌이나 처분이 내려지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은 담당변호인의 사건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변론전략이 좌우한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