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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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무혐의 #폭행,특수협박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헤어진 피해여성의 집에 찾아가 피해여성에게 폭행을 가하고 깨진 유리 등을 휘두르며 다시 만나주지 않으면 둘다 죽는게 낫다며 협박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헤어진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의 집에서 다시 만나고 싶다는 말을 하며 울기도 하고, 소리를 지르기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감정이 격해지면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꺾거나, 피해자를 강하게 밀쳐 넘어뜨리는 등의 폭행을 가하고, 부엌에 있던 유리그릇을 깬 뒤 그 유리조각을 들고 휘두르며 다시 만나주지 않을거면 둘 다 죽는게 낫다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안의 특징
최근 연인간의 데이트 폭력과 이별 후 전 연인에 대한 보복행위사건 등이 그 범행수법과 피해규모가 날로 잔혹해지고 생명을 앗아가는 사례들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수사기관과 사법부는 이러한 유형의 범죄에 대하여 피의자(피고인)에 대하여 고강도의 수사와 강력한 형사처벌을 공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남성이 여성의 집에 찾아가거나 여성에게 협박이나 물리력을 가하는 사건의 경우, 수사기관은 여성에게 전담 보호경찰관을 배정하거나 실시간으로 여성의 위치를 파악하고 비상시에 바로 경찰에게 연락이 갈수 있도록 하는 위치정보 및 비상신고 기기를 여성에게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역시 입건되어 기소될 경우 실형까지 가능한 사안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최한겨레 변호사의 조력
담당변호인은, 피해자에게 의뢰인을 대신하여 사과하고, 피해자와의 면담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담당변호인은, 피해자와의 면담과정에서 의뢰인이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것을 사실이나 유리그릇은 둘의 실랑이 과정에서 떨어져 깨진것인데 의뢰인이 깨진 유리를 보면서 '저걸로 내가 그냥 죽어버리는게 차리리 속편하겠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했을 뿐 실제로 유리조각을 들고 휘두르며 피해자를 죽이겠다고 협박한 것은 아닌데도 당시 일단 경찰관을 불러야겠다는 생각에 과장하여 신고하였다는 진술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담당변호인은 수사기관에 위와 같은 취지의 진술이 담긴 피해자의 사실확인서와 피해자의 처불불원의사가 담긴 합의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동시에 의뢰인과 피해자가 오랜기간 연인이었던 사실, 두 사람이 이별한지 얼마 안되어 사건발생 당시까지도 자주 연락하며 봐왔던 사실,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집 문을 열어주고 출입하게 한 사실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수사기관은, 폭행혐의에 대하여는 반의사불벌 규정에 따라 불기소(공소권 없음)처분을 하고, 특수협박 혐의에 관하여도 불기소(혐의없음)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미
변호사가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와 교감하고 대화하여 중재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쌍방의 이야기 모두에 경청하고자 하는 정성이 법률가로서의 전문성에 더해질때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와 정의가 제공된다는 것이 명재의 신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