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마약류
마약류를 잘 아는 변호사는 많지 않습니다
마약사건은 고유의 특성이 있습니다. 피해자가 없고, 폐쇄적인 성향이 짙어 수사기관의 접근방식 자체가 일반 형사사건과 크게 다르기 때문입니다.
각 지방청마다 별도의 마약수사대를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그 이유에서 입니다.
마약류 사건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이른바 ‘공적’ 등과 같은 고유의 수사방식에 대한 이해가 요구되며, 마약류에 대한 배경지식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또한 각종 약물검사에 대한 특성과 관련 증거자료에 대한 법리 및 마약류사건에 대한 실무경험이 뒷받침 되어야 좋은 결과를 끌어낼 수 있습니다.
마약류관리법상 마약은 마약원료인 생약에서 추출한 천연마약과 추출 알카로이드, 화학적으로 합성한 합성마약으로 분류합니다. 대표적인 마약으로는 1)양귀비 2)아편 3)코카인 4)모르핀 5)헤로인 6)코카인 등이 있습니다. 마약류는 종류에 따라 각기 다른 부작용이 나타납니다. 흥분하며 환각효과가 나타나는 효과와 사람을 축 늘어지게 만드는 억제효과로 크게 구분됩니다.
대표 마약류인 필로폰은 전시상황에 개발된 만큼 흥분효과를 극대화 시키고, 클럽 등 파티에서 남용되는 LSD는 환각효과를 극대화 시킵니다. 한편, 대마는 환각으로 분류되기는 하나 억제시키는 작용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마약류의 종류별 특징
분류 | 종류 | 약리작용 및 의약 용도 | 사용방법 및 작용시간 | 부작용 |
---|---|---|---|---|
마약 | 아편 |
억제 진정 및 진통 |
경구,주사 3 ~ 6 시간 |
도취감, 신체조정력 상실, 사망 |
모르핀 |
억제 진정 및 진통 |
경구, 주사 - 시간 |
- | |
헤로인 |
억제 진정 및 진통 |
경구, 주사 - 시간 |
- | |
코카인 |
흥분 국소마취 |
주사, 코흡입 2 시간 |
흥분, 정신혼동, 사망 | |
메타돈 |
억제 진정 및 진통 |
경구, 주사 12 ~ 24 시간 |
도취감, 신체조정력 상실, 사망 |
|
염산페티딘 |
억제 진정 및 진통 |
주사 3 ~ 6 시간 |
도취감, 신체조정력 상실, 사망 |
|
향정신성 의약품 |
메트암페타민 |
흥분 식욕억제 |
경구, 주사, 코흡입 8 ~ 12시간 |
환각, 환청, 피해망상, 사망 |
바르비탈류 |
억제 진정 및 수면 |
경구, 주사 1 ~ 6 시간 |
취한 행동, 뇌손상, 호흡기장애, 감각 상실 |
|
LSD |
환각 - |
경구, 주사 8 ~ 12 시간 |
환각, 환청, 환시 |
|
날부핀 |
억제 진정 및 진통 |
주사 3 ~ 6 시간 |
정신불안, 호흡곤란, 언어장애 |
|
펜플루라민 |
환각 식욕억제 |
경구 1 ~ 6 시간 |
심장판막지리환, 정신분열 |
|
케타민 |
억제 동물마취 |
경구, 주사, 흡연 1 ~ 6 시간 |
맥박·혈압상승, 호흡장애, 심장마비 |
|
대마 |
대마 |
환각 - |
경구,흡연 2 ~ 4 시간 |
도취감, 약한 환각 |
마약 관련 처벌규정
관련법규 | 유형 | 형량 |
---|---|---|
마약류 관리법 | 행위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투약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
소지, 관리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
수출입, 제조, 매매, 알선 |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1억원 이하의 벌금 | |
마약거래 방지법 | 업으로서의 밀수입 |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
특정범죄가중법 | 수출입,제조 (5천만원 이하) |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
수출입,제조 (5천만원 이상) |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
마약류관리법상 대마란 1) 대마초와 그 수지 2) 대마초 또는 구 수지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모든 제품 3) 이와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 4) 위 항목들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를 의미합니다.
약리작용으로는 흥분과 억제작용을 동시에 지니고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환각제로 분류됩니다. 적은 양을 복용하였을 때에는 초조감, 풍족감, 이완감을 수반한 꿈 꾸는 느낌이 들며 오감이 미묘하게 변화하는정도이나, 남용할 때에는 환청과 환각 등이 나타납니다.
최근에는 일부 국가들이 대마를 합법화하고, 전자담배 형태의 대마카트리지가 널리 유행하면서 밀반입 건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대마 관련 처벌규정
관련법규 | 유형 | 형량 |
---|---|---|
마약류 관리법 | 흡연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제조, 매매, 알선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
수출입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
마약거래방지법 | 업으로서의 밀수입 |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1억원 이하 벌금 |
* 대마의 종류 : 대마초, 대마카트리지, CBD 오일, 해시시 등
향정신성의약품이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널리 알려진 대부분의 마약이 향정신성의약품에 속하며 대표적인 것으로는 필로폰(메트암페타민), 엑스터시(MDMA), 졸피뎀, LSD 등이 있습니다. 향정신성의약품은 그 중독성과 위험성에 따라 가목에서 라목으로 분류됩니다.
향정신성의약품의 분류
분류 | 종류 | 지정성분수 | 의약용도 |
---|---|---|---|
가목 | LSD, Methcatinone, Kratom, JWH-018 등 |
83 | 상 |
나목 |
Amphetamphetamine, MDMA, Ketamine 등 |
43 | 중상 |
다목 |
Barbital, Lysergic acid amide, Pentazocine 등 |
61 | 중 |
라목 |
Dizaepam, Fenfluramine, Zolpidem, GHB, Propofol 등 |
70 | 하 |
향정신성의약품 관련 처벌규정
분류 | 투약 및 소지 | 매매 알선 | 수출입, 제조 |
---|---|---|---|
가목 |
1년 이상의 징역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나목 |
10년 이하의 징역, 1억원 이하의 벌금 |
10년 이하의 징역, 1억원 이하의 벌금 |
무기, 5년 이상의 징역 |
다목 |
10년 이하의 징역, 1억원 이하의 벌금 |
10년 이하 징역, 1억원 이하 벌금 |
1년 이상의 징역 |
라목 |
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
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
10년 이하 징역, 1억원 이하 벌금 |
* 상습 또는 특례법적용시 1/2 이상의 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