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폭행, 상해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형량이 훨씬 더 무거운 상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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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 행사는” 폭행죄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형량이 훨씬 더 무거운 상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폭행죄를 예를 들면, 구타행위, 밀치는 행위, 손·옷을 세차게 잡아당기는 행위, 얼굴에 침을 뱉는 행위, 수염·모발의 절단, 귀에 대고 고함을 질러서 놀라게 하는 행위, 최면술을 걸어 최면에 빠지게 하는 행위, 마취약을 사용하여 의식을 잃게 하는 행위, 피해자를 부딪칠 듯이 차를 조금씩 전진시키는 것을 반복하는 행위 등에 이에 해당합니다. 자신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자신의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장인·장모)을 폭행한 경우에는 ‘존속폭행죄’라고 하여 폭행죄보다 더 중하게 처벌됩니다.

판례는 상해죄와 폭행죄를 엄격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상해죄는 건강침해로서 육체적·정신적 병적 상태의 야기와 증가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건강침해에는 신체상처, 질병감염, 기능장애 등이 포함됩니다. 반대로 폭행죄는 신체외관의 변경은 물론 타인의 신체에 유형력 행사만 있으면 되는점이 다릅니다. 이 이론이 생리적 기능훼손설로써 현재의 다수설과 판례의 입장입니다.

유념해야할 것은, 폭행죄나 존속폭행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기에 1심 판결선고 전까지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 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특수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 의사를 철회하더라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넓은 범위의 폭행과 상해를 구분하여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강력한 변호전략이 강구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