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지능범죄
지능ㆍ특수범죄는 죄질에 따라구속수사로 전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지능범죄수사는 재산범을 고소, 고발하는 일을 중점으로 경제팀과 지능팀으로 나뉘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경제팀에서는 형법상의 재산범죄 관련 고소, 고발을 담당, 지능팀에서는 특별법 및 현장단속 관련 고소와 고발건을 처리합니다.
대표적인 지능범죄에는 사문서위조 등 문서에 관한 죄, 위증죄, 무고죄, 명예훼손죄, 뇌물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의료법 위반 등을 꼽을 수 있는데 이중 무고죄, 위증죄, 뇌물죄 등은 국가적 법익 침해범죄로, 문서에 관한 죄 일체는 사회적 법익 침해범죄로 판단합니다.
이러한 지능범죄 연루 시 일차적으로 필요한 것은 혐의 성부를 다투는 사안인지, 혐의 인정 후 유리한 양형 요소를 주장하는 사안인지 신속하게 파악해 나가는 일로, 이를 위해서는 철저한 증거수집과 이를 바탕으로 냉철한 판단이 요구됩니다.
더군다나 지능 범죄는 죄질에 따라 구속수사로 전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속수사의 경우 효율적으로 피의자방어권을 행사하는데 불리할 수 있으므로 구속영장실질심사부터 적극적으로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방어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지능범죄에 관한 처벌 규정
관련법규 | 유형 | 형량 |
---|---|---|
형법 | 사문서 위(변)조죄 |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 | 위증죄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 ~ 5천만원 이하 벌금 |
뇌물수뢰죄 (~3천만원)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수뢰액의 2~5배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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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뢰죄 (3천만원 ~ 5천만원) |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수뢰액의 2~5배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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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뢰죄 (5천만원 ~ 1억원) |
7년 이상의 징역 또는 수뢰액의 2~5배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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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뢰죄 (1억원 ~ ) |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수뢰액의 2~5배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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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공여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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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변경 및 말소 - 거짓 부정수단을 통한 개인정보 취득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 동의없이 개인정보 제 3자 제공 - 민감, 고유 식별 정보의 처리에 위반한 자 - 개인정보 누설 및 권한없이 타인에게 제공 - 타인의 개인정보를 훼손,멸실,변경,위조,유출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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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기기를 임의로 조작, 촬영, 녹음한 자 - 거짓이나 부정한 수단으로 동의를 받거나 제공 받은 자 -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목적 외 사용 한 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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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한 조치를 아니하여 개인정보를 분실, 도난, 유출, 위조, 변조 또는 훼손당한 자 - 정정, 삭제 등 조치를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계속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