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무고, 명예훼손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모두 피해자의 의사를 기준으로 하기에,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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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에서 명예란 사회적 지위 또는 가치에 대한 평가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형법상 명예훼손죄는 타인에 대한 부정적인 말이나 글을 여러 사람에게 하는 행위 등을 포함하며, 모욕과 달리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실은 허위사실뿐만 아니라 진실한 사실도 해당됩니다.

형법상 명백하게 사실을 적시한 경우도 명예훼손 죄가 된다고 해석되며, 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기본형이고,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처벌을 가중하는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반의사불벌죄인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적극적인 처벌의사가 없더라도(고소가 없더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욕이나 명예훼손으로 처벌받게 된 사람은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합니다.

무고죄는 무고죄를 규정한 가장 중요한 목적은 ‘국가가 허위사실을 확인하느라 수사력을 낭비하게 하고, 사법질서를 교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고, 무고당한 사람을 보호하는 것은 부차적인 목적입니다. 따라서 무고죄는 국가의 사법질서를 교란하고, 무고를 당한 사람이 억울한 형벌을 받을 수도 있게 만드는 중범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