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교통범죄

자동차 및 음주에 대한 처벌규정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으며 손해배상이 함께 진행될 수 있습니다

최근 이른바 윤창호법과 민식이법(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등을 통하여 교통범죄에 대한 처벌규정이 강화되었습니다. 과거와 달리, 음주로 인한 대인사고에 대해서는 관용이라는 개념이 사라졌습니다. 3진 아웃제는 2진 아웃제로 바뀌었으며 음주에 대한 기준 역시 상향되었습니다.

교통범죄는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순간의 방심으로 중범죄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한편, 피해자가 있는 교통범죄는 형사소송 뿐 아니라 손해배상 소송이 함께 진행됩니다.

12대 중과실

  • 신호위반
  • 음주
  • 무면허
  • 제한 속도 20km 초과
  • 중앙선침범
  • 보도침범
  •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 끼어들기 금지 등 위반
  • 적재화물 안전조치의무 위반
  • 승객추락 방지의무 위반
  •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 위반
  • 철길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마약류관리법상 대마란 1) 대마초와 그 수지 2) 대마초 또는 구 수지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모든 제품 3) 이와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 4) 위 항목들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를 의미합니다.

약리작용으로는 흥분과 억제작용을 동시에 지니고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환각제로 분류됩니다. 적은 양을 복용하였을 때에는 초조감, 풍족감, 이완감을 수반한 꿈 꾸는 느낌이 들며 오감이 미묘하게 변화하는정도이나, 남용할 때에는 환청과 환각 등이 나타납니다.

최근에는 일부 국가들이 대마를 합법화하고, 전자담배 형태의 대마카트리지가 널리 유행하면서 밀반입 건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향정신성의약품이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널리 알려진 대부분의 마약이 향정신성의약품에 속하며 대표적인 것으로는 필로폰(메트암페타민), 엑스터시(MDMA), 졸피뎀, LSD 등이 있습니다. 향정신성의약품은 그 중독성과 위험성에 따라 가목에서 라목으로 분류됩니다.